가. 재판제도의 진보로 오판 가능성 전무
사형은 일반 형벌과 달리 집행 후에는 회복할 수 없는 형벌이다.
오판으로 판명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기에 판결과 집행은 고도로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럼에도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흉악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의 방위와 공공질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범죄 수사와 재판제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기에 오판 가능성은 전혀 없다.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죄 수사와 재판제도의 불신을 이유로 사형의 위험성을 제기해왔지만, 현재 우리의 사법 현실은 진보에 진보를 거쳐 왔다. 범죄 수사의 과학화와 재판제도의 현대화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과거에 빈번했던 사형의 정치적 악용은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아졌다.
나. 사형은 사회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
사형은 범죄인에게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극형이지만 흉악범에 의해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는 최소한의 생명 방어 수단이다. 흉악범의 생명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생명권에 대해서 어떤 생명권을 우선 보호해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
사형폐지론자가 주장하는 오판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한다면 더 귀중하고 무고한 생명만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형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죄에 대한 당연한 형벌이다. 한사람의 흉악범이 수 명 내지는 수십 명의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수단이 바로 사형제도이다. 전쟁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불가피하게 적을 살해하듯이 사형제도 역시 흉악한 살인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 당연한 제도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