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제도의 필요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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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

미국 버팔로대 아이작 에리히 교수는 ‘미국에서 집행한 사형 1건당 대략 8건의 살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사형에 흉악범죄가 반응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불가하다. 어떠한 권력이라도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기에 사형제도가 무고한 희생을 줄일 수 있다면 사형은 필요악으로서 존재해야 하겠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사형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다. 그들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흉악범의 목숨을 보장해 줌으로써 범죄억제책을 당연히 잃게 된다. 살인은 자신을 위해 남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악랄한 수단이다. 그러기에 사형제도를 통해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자기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응보 의식을 각인시켜야 하겠다.

라. 사형제도는 법치주의의 실현

흉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단죄 수단은 사형제가 가장 현실적이다. 법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 집행에 대한 직무유기다. 이행되지 않는 법률은 사문서에 불과하고 존엄성과 권위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형 집행은 엄중한 법치주의 의 실현이다. 사형폐지 ‘존치냐, 폐지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김영삼 정부의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 집행 이후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형수들을 방치한 것은 법 정신은 물론 국민 정서에도 어긋난다. 수많은 부녀자와 어린이, 노인들의 억울한 죽음과 인권을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TV에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는 절차는 이미 범행이 저질러진 이후다.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난 사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법 경시이자 직무유기다. 미국과 일본은 서슴없이 반사회적 범죄를 영원히 추방하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이 반인륜적 범죄자의 근절을 담보하지는 못할지라도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법대로 하는 것이 법치의 첫걸음이다. 그게 국민의 법감정임을 알아야 한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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