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현금, 주식, 채권, 보험 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가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자산별 월말잔액 산출 방법은 현금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및 상장채권은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최종가격으로 산출한 가액, 해외 보험 상품은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납입된 금액, 집합투자증권 및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최종가격으로 산출한 금액하며, 기타의 자산은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매월 말일의 시가로 하며,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했으나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이 지난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와 신고기한이 지난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경감율이 90%이며,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는 신고기간에 따라 정해진 경감율에 의해 과태료가 경감되며, 1년 초과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와 2년 초과 4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30% 경감된다.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은 미신고 한 경우 과태료는 신고금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10%, 2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15%, 50억 원 이상일 경우 신고금액에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13%~20%)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