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전과 말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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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징역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 가석방되어 나왔습니다. 그 후 취업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지만 번번이 안 되는 것이 저의 전과 기록때문 아닌가 걱정됩니다. 

저의 전과 기록은 몇 년이 지나면 말소되나요? 아니면 계속 전과기록이 남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답) 법률 중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협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7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형사사건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시 수사자료표에는 해당 전과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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