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사의 교권 강화를 두고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2012년 서울과 광주, 전북(2013), 충남(2020), 제주(2021)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은 타 도시와는 다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라는 이름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의 조례와 다른 지역 학생인권조례와의 차별성은 분명해 보인다. 경기도나 서울 등 다른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교육청의 조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장 총칙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지역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휴대폰 소지 및 사용 금지 반대 등을 담고 있어 이러한 조항이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교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많은 종교인들은 경기·광주·서울·충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성별, 종교, 성(性)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학생의 권리 부분을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필자 또한 기독교인이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성적지향’에 관련된 조항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비롯해 다양한 성(性)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서울이나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경우 학생들의 임신이나 출산 등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당황스럽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조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비단 학생들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학생, 보호자 모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에 타 시도의 명백한 차별성이 있고 오히려 학교구성원 서로가 존중과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교권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교사를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과 배려 속에 갈등 없이 행복한 교육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시행중인 조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거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번 교육계에서도 학교 구성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상생(相生)과 공존(共存)의 교육 풍토가 세워지길 간절히 바란다.
김종욱 목사
·이레교회
·민주평통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