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제도의 필요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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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흉악범의 영원한 사회격리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반인간적 연쇄 살인범들을 그냥 둔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다. 막가파식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영철보다 더한 흉악범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어장치마저 없어지는 셈이다. 국민의 여론도 영원한 격리 쪽이 우세하다. 가해자보다는 잠재적 피해자들의 인권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바. 행형비용의 절감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9명이다.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1명의 수용자에게 연간 약 16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사형 대기수 전체로 계산하면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사형수들에게 사용되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를 생각하였을 때 이 비용은 결코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그들을 위해 사용되는 행형비용 중 일부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부담한 세금이다.

사. 피해자 또는 일반인의 피해 감정 정화

흉악한 범인을 접하는 피해자와 일반 국민은 국가의 형벌이 약할 경우 그 범인을 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다.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 감정은 살피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슈 쟁점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식적인 사고로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피의자의 인권을 운운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범죄인을 보호하는 행태로 인권을 논한다면 또 다른 범죄인을 양성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가 형을 집행하지도 않고 수감중에 모범수 생활을 했다 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하고 국경일을 맞이하여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사회에 복귀한다면 그 피해자와 가족들은 또 다른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한다. 현재 사형수였지만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무기 감형된 이가 무려 19명이나 된다. 이들 중 모범수로 탈바꿈해 가석방을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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