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도로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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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양주시에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중 상당부분(약 100여 평)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당 도로부분이 지목상 도로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바도 없어서 시에 보상 문의를 하였더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마을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수 년 전에는 시에서 지하상수도 매설도 하고 아스팔트 포장도 하였는데 이런 경우 제가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볼 수 있는 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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