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기도원 부속 숙소시설 과세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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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은 기도원 부속 숙소를 증축하여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이 건 건축물은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전화로 예약하고 실명확인만 되면 누구나 숙소로 이용이 가능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숙박비를 받고 있으며, 숙소 이용자가 교인이라 하더라도 교인들까지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부분이 원룸형태의 시설로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 체류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는 쉼터 등의 시설로 보이고, 의자가 비치된 소강당 및 대강당이 있으나 이를 종교시설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배를 개최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며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교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이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선결정례가 있다며, 이 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종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기도원에서 매일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활동과 기도생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매일 5회에 매회 마다 1시간 30분 이상씩 예배에 참여하고, 이 건 건축물을 사용하는 참가자들로부터 시설사용료로 하루 숙박비 형식으로 헌금을 받으며, 참가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숙식이 제공하고, 이는 실비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아가 년간 운영비보다 적어 위 기도원에서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다음회)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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