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욕야카르타/Yogakarta)에서 소위 인권운동가를 자처하는 그룹이 선언한 ‘족자카르타 원칙’에서의 성적 선호와 취향의 자유에는 어떤 한계도 없어 보인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근친상간(incest), 어린아이와의 소아 성애(pedophilla),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취하는 다자성애(polyamory), 일부다처제(polygamy), 일처다부제(polyandry),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zoophilla, bestiality)도 포함된다.
오늘날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로 미화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시도는 이러한 ‘족자카르타 원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하고, 성경 중심적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전복하는 것이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회가 즐겨 사용하던 인권이나 평등, 사랑과 같은 용어를 교묘히 의미 전환하여 동성애에 적용하였고, 성적취향을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동성애 합법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사회적 동의를 얻고 있다. 또한 퀴어 신학을 앞세워 다윗과 요나단, 백부장과 하인, 심지어 예수와 요한을 동성애자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동성애 합법을 결의했으며, 최후의 보루였던 미국마저도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헌 결정에 따라 무너졌다.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교회가 부추겼다는 것이다. 즉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약 3개월 전에 미국의 수많은 교단과 2천명에 가까운 종교 지도자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달라는 탄원서를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주도한 세력은 미국장로교(PCUSA)였다. PCUSA는 2011년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허용한 데 이어서, 2014년에는 결혼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결혼의 주체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두 사람 사이’로 바꾸었다. 이 규칙은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15년 6월 17일에 먼저 개정되었다. PCUSA 교단본부 채플에서는 동성결혼식이 열렸으며, 동성애자가 선교사무국의 임시 사무총장에 임명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한국의 교회가 동성애를 진심으로 반대한다면, 미국장로교(PCUSA)와의 관계부터 단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면 똑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것이다. 예장 통합 교단은 PCUSA와 동성애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라!
문성모 목사
<전 서울장신대 총장•한국찬송가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