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대표 인감증명서와 이사회 결의서까지 첨부된 것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등기부 상으로도 이상 없었는데, 법인 회원들이 법인 정관에 사단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사원 총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계약 유효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그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정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대외적 관계에 있어 정관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재산의 처분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므로 대표권제한의 등기가 없다면 귀하의 매매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