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공익법인 기부금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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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공사 등 세법 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 개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공익법인이 자금 부당 유출, 공시 위반 사례 등이 적발되어 26여억 원의 추징세액이 예상된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 거래 등 39개 불성실 혐의로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다.(출처 국세청)

기부금 부정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21년 공익법인 지정 추천과 22년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정부터 신고 및 사후관리까지 공익법인 업무 전반에 대해 국세청이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부금의 사적사용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개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공익법인이 세법 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나, 검증결과 기부금 부정사용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 유형 발굴을 통해 불성실 공익법인을 선정하여 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차 공익법인 검증 계획도 세워 최근 공익법인의 부실 공시, 공익자금 유용 등이 사회적 이슈로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추가 검증을 계획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하고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등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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