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 후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였으므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건 건물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에 교회는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건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회는 주차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다음 같은 해 이 건 부동산을 철거하고 건축물 말소신고를 한 후 기존 교회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교회 구내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회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그 지상 건축물인 이 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겠고, 이러한 이유로 부득이 이 건 건물을 철거한 후 당초 이 건 부동산의 취득목적대로 교회 구내의 주차장에 공여하고 있는 것은 이 건 건물을 포함한 일체의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건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으며, 설령 이 건 토지의 지상 건축물인 이 건 건물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회 구내의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취득 목적에 공여하고자 부득이 이 건 건물을 철거하고 교회 구내로 편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회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 규정에 따라 취소한다고 심사 결정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