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얻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노후되어 그런지 지난 여름이 지난 후 천정에서 비가 새고 그로 인하여 도배가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 주인에게 즉각적인 수리를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차일피일 미루고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먼저 수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그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임대인(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비가 샌다거나, 벽이 갈라졌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망가졌거나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비가 새고 도배가 망가진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임대인에게 본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하겠다고 통보한 후 수리를 마친 후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