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의정부시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약국하던 건물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년이 되었다며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고 무조건 나가라고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 상가의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