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범죄억제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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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 자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위하력을 주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다. 이런 추론에 대한 반발은 사형폐지론자들이 계속 주장해 온 강력한 논거 중 하나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이나 강도살인에 해당하는 흉악한 범죄인은 범행 당시에 오는 두려움과 공포로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형벌에 해당하는가 판단하는 심리적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빨리 범행 현장을 벗어나서 가능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 이미 자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범행 이전에 사형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도중에는 정신적으로 형벌에 대한 감각이 무뎌짐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때에도 사형에 대한 위하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애석하게도 살인범의 경우 사형제도에 대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느냐 문제는 과학적인 증거보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와 과거 대비 현재의 범죄율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형존폐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고,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갈수록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사형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범죄는 형벌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사회의 불평등에서 오는 상대적 불만과 열등감 등 경제적, 본능적인 요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형의 위하력에 의한 범죄예방 효과는 아주 미약하거나 아예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형벌이 갖는 위하감이 공동사회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면 우리의 자유는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사형은 극형이고 무거운 형벌이다. 따라서 사형에 처하여진다는 공포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범죄억제력이 생긴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범죄억제력이 존재하느냐 하는 데에는 의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확실한 증거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아랍권 국가에서는 사형이 공개적으로 집행되는 현장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범죄가 흔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결국 사형제도는 범죄억제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형의 주된 대상이 되는 흉악범이나 정치적 확신범에는 더욱 억제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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