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집행보다 빈곤 문제 해결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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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형제도의 존치가 최소한의 범죄예방이 있다면 형벌 역사상 수없이 행하여진 사형집행으로 중범죄가 어느 정도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일반적 예방효과와 교육효과를 거두었다는 실증적 자료가 없으며, 효과 측면에서도 무기징역형과 비교해 차이가 드러난 바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집행이 있었던 1970년부터 1973년까지는 해마다 38명 내외 정도의 중범죄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사형집행이 거의 없었던 1974년부터 1976년까지는 오히려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해마다 30여 명 내외로 집계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이 위하력을 가지려면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사형범죄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전이나 사형제도를 가진 국가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발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폐지한 어떤 나라에서도 이 같은 통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이 1988년과 2002년도에 사형의 범죄예방 효과를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가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의 수용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 결과 통계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지은 적이 있다. 이러한 유엔의 견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2002년도 범죄백서를 보면 1997년에 살인사건이 789건이나 발생하자 그해 12월 30일 김영삼 정부는 23명의 사형수를 처형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8년에는 범죄 발생 건수가 1997년보다 무려 177건이 증가하여 총 966건이나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과 같이 잔혹한 형벌을 과다하게 적용하다 보면 일반인까지 심리적으로 이에 익숙하게 되어 위하와 예방이라는 목적에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곧 사형이라는 불확실한 변수(變數)보다 오히려 체포, 판결, 구금 같은 상수(常數)가 범죄를 줄이는 데 더욱 효과가 크다 하겠다. 

통계로 볼 때 범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 문제이다. 실업률 증가, 인플레이션 증가 등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의 주요 원인이며, 사형을 선고받을 만한 범죄에서도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형이 범죄억제 효과를 가진다는 가설은 실증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 이에 중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형존치보다는 경제적 반 범죄 정책과 함께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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