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법 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 12. 31까지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12. 31까지 경감한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감면 및 경감하는 규정을 보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와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또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 경우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감면과 경감을 하고 있다. 영유아법 상 어린이집의 종류는 ①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②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③법인. 단체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④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⑤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⑥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⑧민간어린이집은 ①~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으로 분류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평가인증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