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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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과 30년을 살았는데 10여 년 전부터 남편이 외도하는 것같은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2년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비상장주식 투자와 같은 제가 볼 때는 사행성이 많은 투자로 일관하며 가정에 소홀하여 더 이상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을 의논하고 재산분할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는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가 남편이 정작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재판 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이혼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는데 소송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현행법상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에 합의하였지만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에 가서 협의이혼 하려고 할 당시 합의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어 다시 법원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을 정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사실상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합의하고서도 남편이 정작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혼이 무산된 경우로서 이런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 내용도 포함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부부의 의사를 확인하여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조정을 해 줍니다. 법원의 조정조서로도 이혼 판결과 같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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