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교회 교인 중에 담임목사님을 반대하면서 예배 중에도 큰 소리를 치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 당회에서는 해당 교인에 대하여 교회 출입금지를 의결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주일에 교회 안에 들어와 1인 시위를 하여 당회원들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정작 본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교회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해당하므로 출입금지를 결의한 당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답) 우선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해당 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교회출입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교회내에서는 당회가 관리주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가 필요시에는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해당 교인은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당회 결의를 원인으로 교회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와 별도로 교회 내 권징절차를 통하여 예배방해와 퇴거불응에 대하여 권징 재판을 통하여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