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실종교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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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회의 제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정관에는 제직회가 교회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갑’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7년째 시무하고 계신데 10여 년 전에 집사로서 제직회원으로 있다가 7년 전에 교회를 나간 바 있는 ‘A’ 집사가 교회와 담임목사를 상대로 교회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우 ‘A’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나요?

답)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확인 또는 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등록 교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A’집사가 교회의 교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측 헌법에 따르면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이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당회장이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고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교회에서 이런 실종교인 처분 절차가 있었으면 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러한 구체적 처분 절차가 없었다면 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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