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조건부 유료 주차장 재산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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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업무용 및 예배를 위한 차량 등에 대하여 2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그 시간 초과 시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조건부 유료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경우 재산세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의 지하 1층~지하4층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종교법인(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층을 유료로 사용하면서 지하3, 4층(쟁점 주차장)은 2층과 3층 사이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쟁점주차장의 배타적인 무료 사용을 위하여 차량번호 인식기를 도입하여 사전에 등록된 차량만이 입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일요일에는 차단기가 전면 개방되어 모든 차량(유·무료대상 불문)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건축물 지하주차장이 유료공간(2층)과 무료공간(3,4층)으로 엄격하게 분리·통제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예배자가 평일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일요일의 경우에는 쟁점주차장은 2시간 무료이용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신자들 역시 2시간 이내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다만 주일 예배가 총 10번이 진행되고, 평균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방문하는 차량도 600여 대가 입·출차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방문하는 모든 신자들의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일요일에 쟁점주차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는다면, 주변 상권의 차량 혼잡을 조장하게 되고, 주변 도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안전사고의 발생까지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량 입·출입이 빈번한 일요일에 지하주차장 차단기를 전면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심스러우면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형식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극히 일부의 사례만을 들어 청구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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