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이상동기 범죄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연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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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한, 단 한 명의 이상동기 범죄자가 수사 입건되고 재판을 받고 형을 집행 받는 동안이라도 모든 형사사법기관들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타 범죄에 비해 형사사법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인적정보와 배경정보, 심리검사, 상담내용 등이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제각각 수집되고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뉴얼을 통해 통합적으로 수집·집적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상동기 범죄자가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범죄 원인 및 특성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양질의 범죄정보로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집적된 범죄자 정보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를 통해 융합하고 분석함으로써 범죄원인별, 시간대별, 계절별, 연령별, 직업별로 이상동기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이 모여지고 이를 통해 예측적 범죄예방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동기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과 학계의 목적 또는 지향점은 공통점과 함께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 형사사법기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처벌하면 그것으로 임무가 끝나지만 범죄학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범죄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졌는지, 심층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검증하고자 한다. 형사사법기관은 수사, 재판, 형 집행, 재범 예방이라고 하는 고유의 목적 달성과 적법절차의 준수에 충실하면 된다. 그리고 각각의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는 그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쓰이고 나면 폐기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범죄자가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기관 등을 거치며 힘들게 수집되고 가공된 범죄자 정보는 당해 기관의 목적에만 쓰이고 버려지기에는 장기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의 태생적목적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다루고 범죄학 및 유관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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