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생후 16개월 만에 지난해 10월 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병원 응급실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숨진 정인 양이 양모의 학대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큰 충격과 분노와 함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에 무관심한 타락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동안 국회는 비슷한 내용으로 제출된 법안만 40개에 달해 심사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 이번에 처리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9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7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징역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은 최종 본회의 통과 법안에서는 빠졌는데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형량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커진다는 의미로 입증 자신이 없는 사건, 피해자 진술이 증거인 사건들은 모두 불기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만약 검찰은 증거 정도에 따라 유죄를 받아낼 수 있어야 기소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공조가 중요하다 하겠다. 결국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학대로 고통 받는 우리 아이들을 수면 위로 올려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의 원칙이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하기에 경찰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법 개정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최근 10년만 해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뒤 네 차례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아동학대 처벌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제정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인력 증원과 아동보호시설 확충, 그리고 이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 개정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국가와 사회 교회공동체가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교회가 더 세심하게 관심 갖지 못한 것에 책임도 크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을 통해 이러한 사회 안전망에 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명목상의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의 예배자를 세워 가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아픔을 안고 치유와 회복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각개인의 잘못과 공동체의 죄악 앞에 겸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 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장헌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