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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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종교의 자유 보장과 정교분리의 원칙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월 10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의 결정문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임목사 선임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므로 채무자(김하나 목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명성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신청했다는 주장요지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수습의결 및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범위, 교단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령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습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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