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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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에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취학한 경우이며,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과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또한 1세대1주택이란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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