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하는 외부 전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공익법인에 출연자(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 출연재산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과 사용인이거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앞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에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등은 외부 전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자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란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세법이 정한 평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제외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의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