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동기의 착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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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물색하던 중 적당한 토지가 있어 약 600평의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과 중개인은 도로가 날 예정인데 약 5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 예정으로 있다고 하여 가격 조정을 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에서 15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시청으로부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100평이나 도로로 편입되면 매수 가격도 문제지만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100평이나 넘게 도로로 편입되게 되면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게 되어 이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귀하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목적이 건물 신축을 위한 것이었고, 매도인도 이를 잘 알고 매도한 것이라면 귀하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 측에서 귀하에게 관할 시청에 잘 알아보지 않고 매수한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매매 당사자 간 도로 편입 면적이 약 50평인 사실로 알고 있었다면 귀하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착오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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