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약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용인시에 새로 신축하는 병원에 바로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관할 보건소에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니 해당 토지는 약사법 제20조에 의하여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도인도 제가 위 토지를 매수하는 이유가 약국 개설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 약국 개설이 허락되지 않으면 저로서는 위 토지를 매수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경우 제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 의약분업이 된 이후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약사로서 신축 병원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약국을 신축하여 개설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매도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귀하의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토지 매입 목적이 약국 개설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매도인도 잘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소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