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음식점 진입로 좌우에는 여러 채의 음식점이 위치해 있는데 최근 진입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로부터 자신 소유 토지를 음식점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토지통행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진입로의 과거 토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현 토지 소유자가 과거 주변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여 토지를 매각하였고, 해당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유권이 여전히 종전 소유자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부분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스스로 개설해 주고서 십 수년이 지난 이제 와서 갑자기 도로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통상적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분할·매각함에 있어서 토지의 일부를 분할된 다른 토지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도로 부분 토지 소유자가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로 부분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을 주장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의 무상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