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봉안시설분양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증여세 부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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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봉안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설치 운영을 위해 토지와 주택을 증여받았으나 출연재산의 자산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게 비영리법인 부동산 수증 해명자료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해명자료를 검토 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감독관청의 감사 시 이 건 수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증여 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기본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공익법인에 열거되지는 않으나 봉안제도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수증받은 재산이므로 그 수증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며 가산세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상증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에 본점 및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는 바,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가산세 역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면서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관련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는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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