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는 종교용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으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취득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소비세, 지방교육세를 감면 받았다.
A교회는 이 건 부동산에 비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자 과세관청은 이 건 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회에 감면된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 예고했다.
이에 교회는 과세관청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 사건 부동산중 1층 예배실, 2층 교육부 예배실 부분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체 건축물 면적 중 위 전용 부분 및 그에 비례하는 공용 부분은 비과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정정하여 결정하였다.
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교회 정관에 선교를 통한 교회운영 목적(종교 교육, 학교 선교)으로 이 사건 대안학교를 운영한 것이므로 위 대안학교는 종교 교육시설에 해당하여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다.
교회는 실비 충당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업료 등 비용을 받았으므로, 이는 교회 목적에 제공하기 위한 비수익사업이고,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매주 일요일, 평일(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고, 소규모 기도회인 제자반 운영을 통하여 평소에도 교회 건물 전체 면적을 교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를 위한 선교센터, 공동육아 유아방, 문화센터, 한글 교실, 여성성폭력상담소 등 비영리 법인을 두어 운영하고 있고, 구청 전산교육실로 지역 선교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빌려 주고 있어서 계단, 복도 공용부분을 고려하여 그 공용 면적의 사용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는 등 실제 사용현황을 소홀히 파악하여 취득세 등 계산 근거가 되는 면적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였다.(다음회)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