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업종제한규정 위반 점포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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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상가 건물을 분양받음에 있어 미분양된 나머지 상가를 분양할 때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종을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분양안내서에도 각 점포별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회사에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과점과 같은 업종으로 다른 상가를 분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와 같은 업종으로 상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점포주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동종 영업을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대규모 상가를 분양할 경우에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이유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상가 내의 업종 분포와 업종별 점포 위치를 고려하여 상가를 구성함으로써 적절한 상권이 형성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로서도 해당 업종에 관한 영업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분양자에 대하여 영업권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동종 업종 분양 점포주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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