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폐지론의 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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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적 관점 ‘생명권과 존엄성 침해’

인간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 당연히 국가와 법을 뛰어넘는 가치를 부여받은 천부적 권리로, 그 본질에 대하여는 헌법과 그 어떤 권력도 제약할 수 없다. 이렇기에 모든 인권의 모태가 되는 생명권은 당연히 가장 본질적 권리이자 불가침의 인권이므로 이를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헌법의 제정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 사유와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 주문이라고 여길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원리인 최소 제한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 등을 고려해 볼 때도 사형은 과잉 처벌이라 할 수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같은 형별이 사형과 거의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정신과 육체 모두를 박탈하는 사형은 모든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나. 법 기능적 관점 ‘형벌의 목적과 불일치’ 

법은 법 제정의 주체인 국민을 보호하고, 법으로 제재해야 하는 때에도 필요한 최소에 그쳐야 한다. 이럼에도 사람의 목숨을 탈취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범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벗어나 권력자가 국민을 억압하거나 위협하려는 역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범죄자에 대한 가혹한 형벌인 사형을 집행하여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가하고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차로 법의 기능적 측면에서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범죄인을 사회와 완전하게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생명을 탈취하겠다는 강요가 이러한 의미를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단절시킨다는 것은 위하나 범죄억제력 효과가 전혀 없는 극단적인 보복과 배척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식이나 인권 의식이 높은 사회 또는 시대일수록 사형선고와 집행률은 낮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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