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는 유지재단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속교회인 A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의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 받았다. 이후 과세관청은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 물건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소유자가 유지재단 법인이나, 부동산의 사용자가 해당 유지재단의 대표자가 아닌, 소속교회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유지재단 법인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유지재단 법인은 종교재단으로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유지재단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소속교회 등 종교단체가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종교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해당 부동산을 유지재단의 대표자가 사용하거나, 유지재단의 소속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유지재단의 소속 교회인 A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고,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안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 결과, 이 건 어린이집은 최종 재평가인증에서 인증점수가 9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대표자 변경 이후에도 종전 평가인증이 종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 주체가 소속 교회인 이상,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