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종교적 비판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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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교회 목사님은 특별히 이단사이비를 연구하며 많은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0000회에 대하여 이단성이 많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더니 상대방 교회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왔습니다. 위와 같이 특정 교단이나 소속 목사의 교리에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한 경우 명예훼손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적으로 발표하면 일단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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