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참배 반대… 일경 검속에 체포되어 고난 시작
목사직 사임 조건, 신사참배 강요 않는 타협안 거절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하던 총독부 경무국은 1938년 2월 이른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했고, 학교와 학생뿐만 아니라 교회와 일반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일제의 압박이 가해지자 몇몇 기독교 목사들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의 의식이라면서 신사참배를 했고, 다른 사람들도 신사참배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외 기독교 목사들은 신사참배에 반대했고, 주기철 목사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주기철 목사는 죽기를 각오하고 동료들을 권면하며,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1937년 “많이 준 자에게서 많이 취한다”라는 설교를 한 후 건축 헌금을 한 결과 4만 원이 되어 7만 원을 들여 새 성전을 건축했다. 1938년 2월 헌당예배 때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은 것은 사는 것”이라는 내용의 설교를 문제 삼아 왜경에 의해 체포되어 다섯 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다.
1938년 예배당을 헌당하기 직전에 평북노회가 전국 노회 중 처음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그리고 9월 장로교 제27회 총회에서 한국인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가결했다. 당시 총회장 홍택기(洪澤麒) 목사가 부(不)는 묻지 않고 가(可)만 물어 고퇴를 치며 결정되었다고 할 때 함부만 선교사가 소리치고 일어섰다. “아니오, 아니오, 나는 하나님께 상소하오.” 그러자 총회 장소를 점거하고 있던 일경은 함부만 선교사의 입을 틀어막고 회의장 밖으로 끌어냈다. 이미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이기선, 김선두 목사 등 신사참배 적극 반대자는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였다.
주기철 목사는 1938년 4월 신사참배 강요를 반대하다가 1차 검속으로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의 고난의 시작이었다. 10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6월에 풀려났다가 그해 9월 총회를 앞두고 ‘농우회 사건’으로 다시 1938년 8월 제2차 검속에 체포되었다가 1939년 1월 풀려났다. 그 후 다시 10월 중순, 노회를 앞두고 제3차 검속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일제는 평양노회 임원들을 협박하여 1939년 12월 19일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의 신사참배 결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 평양노회에서 제명했고, 가족들을 사택에서 추방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그리하여 주기철 목사가 1940년 3월 잠시 석방되었을 때 그에겐 갈 교회도, 집도 없었다. 결국, 평양 육노리 셋집에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다가 다시 체포되었던 것이다.
잠시 석방된 주기철 목사가 다시 교회 강단에 서게 되었을 때 주기철 목사는 신자들에게 ‘다섯 종목의 나의 기도’를 설교하면서 신사참배 반대 의지를 더욱더 굳건히 하였다.
일제는 주기철 목사에게 목사직을 사임하라고 강요했다. 일제는 주기철 목사가 목사직만 사임하면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신앙의 절개를 꺾고 평안히 사는 길보다는 끝까지 싸우다 죽는 길을 택하였다. 이 결단은 그의 일생뿐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상 중대한 고비가 되는 순간이었다.
1940년 일제는 주기철 목사에게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나는 설교권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그만둘 것이요. 내 설교권을 경찰에서 받은 것이 아니오. 경찰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소” 하였다.
이승하 목사<해방교회 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