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회 채권 양도가 이중으로 되었는데 그만 다른 양수인보다 늦게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양도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면, 이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게 대여금 1,000만원을 청구할 수는 있나요?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해 주었으니 제3채무자에게 받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답)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채권양도를 받음으로써 종전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없이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권양도를 받으셨는데 결국 양도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 채무자에게 다시 1,000만원의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