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 및 외부세무확인 대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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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세무확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결산에 관한 서류의 공시의무도 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류는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서, 출연재산의 사용 명세서, 출연재산 매각 명세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주무장관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인정 필요)이며, 공시대상 결산서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결산 공시 의무 제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세법이 정한 평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세무확인의 제외 대상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 미만이거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3억원 미만은 제외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5 미달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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