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는 교회당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여 최초 계획이 지연되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초 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토지에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나머지 부분에 배추, 무 등 농작물을 재배하여 주일 식사 등에 제공하거나 불우이웃을 돕는 자선행사 등에 사용하였는데 추후 이부분을 본당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일부 토지에는 컨테이너를 두어 성경 교육과 전도 교육 공간 및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과세관청은 현장 출장 결과 토지 일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교회당을 신축한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에 법원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며 토지 일부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농작물 중 일부를 교인들의 식사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교인들의 식사는 종교 목적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종교 목적 사업 자체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안에 물건을 보관하고, 성경 교육과 전도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최초 취득세 등 부과처분 당시 위 컨테이너는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창고 형태로 놓여 있었고, 주변에 각종 물건이 쌓여 있어 성경 교육과 전도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 사유 등으로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