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선순위등기 무효시 후순위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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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부산 외곽 지역에 토지를 5,000여 평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전전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본인과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전 소유자가 그 전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생존해 있는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저에게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를 믿고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우선 등기에는 소위 공신력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등기부를 신뢰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정당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떠한 사유로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소송 절차에서는 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인지,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선행 등기를 믿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0년 이상 점유 사용하여 왔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심이 좋겠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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