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봉안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분묘문화의 현대화, 장례문화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묘원의 집단화, 대중화, 규격화, 공원화를 통하여 봉안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설치 운영을 위해 토지와 주택을 증여받았으나 관련 출연재산의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게 비영리법인 부동산 수증 해명자료 안내를 하며,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이 건 수증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하거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명자료를 검토 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감독관청의 감사 시 이 건 수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법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봉안시설 분양 및 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본재산 출연이 필수적인 바, 재산 출연 형식은 증여이나, 실질상 기본재산 출연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상증법상 봉안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예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규정은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공익법인에 해당 여부는 그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법상 업무에 관련되어 수증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의 범위로 보아 법인세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더우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면서 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촉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을 출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출연이라는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