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선이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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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3년 전에 강원도 옥계에 전원주택 부지를 매수하였는데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매매대금에서 1,000만원을 유보하고 매도인이 약속한 진입로에 대한 도로개설과 소유권이전을 해 주면 나머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우선 대지부분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약속한 진입로 개설은 해 주지 않으면서 매매대금에서 유보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어떻게 대항하면 좋을까요.

답) 원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우선 대지 부분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진입로 부분을 해결해 주면 나머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매도인의 선이행의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인 귀하에게 유보금 1,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먼저 약속한 진입로를 개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유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매도인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항변하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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