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矯正, correction)의 일반적인 의미로는 범죄인을 교화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하며 재 사회귀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적인 의미로는 학자들 간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심지어 행형(行刑)같은 개념으로 흔히 혼용하고 있는 바. 이는 교정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 교육형주의, 신응보주의로 논의되어 왔다. 고대와 중세사회를 지배해 온 교정의 이념은 형벌의 엄격한 집행과 그 절차를 중시하는 응보형주의가 강조되었고 근대 이후에는 범죄인의 개선을 중시하는 교육형주의가 중시되면서 오늘날의 형집행법도 교육형주의와 목적형주의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형주의는 범죄 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육이라고 보는 사상이며 신응보주의는 강제적 교육프로그램에 반대하고 인간적 조건 아래에서의 구금(拘禁)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허주옥. 2013:91-94). 최근에 이르러서는 교정복지이념과 더불어 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 이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치료적 교정복지 이론이 새로운 교정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범죄인에 대한 행형의 개념은 문자 그대로 범법행위를 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부과하고 격리하기 위한 행형적 관리였다. 형벌을 전제로 교정의 이념을 추출(抽出)한 것이다.
1950년 3월 2일에 제정된 행형법 제1조에서 범죄인을 완전히 순치(馴致: 잘 따르도록 길들임)시키고 교정의 목적으로 헌법적 가치질서인 ‘건전한 사회복귀’를 천명(闡明)하였다. 교정의 개념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교정을 ‘사람’과 ‘사랑’으로 정의한다. ‘사람’이라 함은 고의든 과실이든 범법행위를 한 수형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측은히 여기고 인간적으로 이해하며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끝없는 ‘사랑’을 매개로 해서 죄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적 속죄를 통해 품행의 교정을 하도록 인내하며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교정이념은 교정당국이 탈(脫) 관료화되어야 하며 교종제도 법제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교정 복지이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