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임차인의 허락 하에 남의 토지상에 식재한 수목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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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지인에게 땅을 임대해 주었는데 임대차기간이 끝나 지상에 심겨져 있던 나무 몇 그루를 베어 내고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였더니 제3자가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 사철나무 10그루를 심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베어낸 나무 값을 배상하라고 청구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나무 소유자가 소유권을 표상할 수 있는 명인방법 등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귀하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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