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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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조정지역 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의 특례기한 내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고가주택(9억원 초과)인 경우에도 1세대1주택 적용을 받을 수는 있으나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 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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