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어머니는 사시던 주택과 농사짓던 전답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4남매가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분대로라면 각 형제자매들이 1/4 지분씩 나누면 되는데 장남인 형님께서 자신에게 지분을 더 달라고 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형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물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 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단독으로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속인을 위하여 한꺼번에 상속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한 사람만의 상속지분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