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선교사 숙소와 수련회 체육 운동장에 대한 과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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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은 인근에 선교사 숙소와 체육용지를 다른 교회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이에 종교재단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 관청은 거부하였다.

과세 관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종교재단에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2개동의 건물은 교회를 확인할 수 있는 간판이 없고, 외형은 기존의 단독주택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건물 출입문은 잠겨 있었으며, 건물 내부는 교회 용품 및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토지는 잡풀이 자라는 등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현황을 확인 한 점, 한국전력이 과세 관청에 회신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월별 전기 사용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교재단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는 점, 설령 재단의 주장처럼 간헐적으로 체육대회나 여름 및 겨울 수련회 등의 기간 동안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영속적·영구적 사용이 아닌 간헐적·일시적 사용으로 이를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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