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임야 취득 후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과세 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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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신도들이 보유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필요하여 주차장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5. 29 착공하여 잡자재 바닥포설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지방세법 상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당초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6.1) 현재 종교용이 아닌 나대지 상태로 확인된다면 재산세는 감면할 수 없는 것인 바, 현지 출장보고서의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진입로에 포장공사가 되어 있고 주차장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으며, 일부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보이나, 호우 대비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현장 관리 철저 통보 공문 붙임 문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과 네이버 거리뷰(5월)를 보면  과세 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굴곡이 심하고 토지 내부에 비닐이 씌워진 부분을 제외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면적이 부족해 보이는 점, 내부 주차구획선이 확인되지 않아 당시 통상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또한 쟁점 토지에서 인접도로로 토사가 유출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되어 현장 조치하라고 처분청 건축 허가과에서 통보 공문을 발송(5월)한 점, 이에 교회는 통보 공문의 조치 결과로 토사 정리 및 방수 천막을 씌우는 작업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는 대비 방안을 건축 허가과에 문서로 제출(6월)한 점, 교회가 쟁점토지의 주차장 정지 작업 도급공사 대금을 6월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산세 과세 기준일(6.1) 현재 쟁점 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교회는 상급관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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