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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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외진 곳이었는데 주변에 도로가 개통도 되어 토지를 개발하거나 매각하고 싶은데 공로로 통하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인 상태이어서 주변에 자문을 구해 보니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어떤가요.

답) 건축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경우에 공로로 통하는 대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판결로써 위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통행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의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상린관계에 기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포위된 토지소유자의 공로로의 통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포위된 토지소유자가 건축법상 증, 개축을 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보다는 오히려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더 고려되어 결정되는 점 등 그 규정 취지, 성질 및 이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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