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법인으로 보는 단체

Google+ LinkedIn Katalk +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에 단체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에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사단, 재단, 그 밖에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3. 사단, 재단, 그 밖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단체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고유사업, 재산현황,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은 법인에게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